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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징수

정자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안내

정자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안내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
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
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‧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  •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•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교별 시설개방 이용수칙으로 정하여 게시